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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016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