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교육ㆍ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ㆍ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ㆍ보급
3.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10.>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