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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자치법규 221015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7-20공포 2021-07-20공포번호 05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ㆍ애민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은 국난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2.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
3. 충무공 정신 및 업적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충무공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무공정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충무공정신의 역사성
2.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ㆍ문화사업 등
3.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무공정신을 각급 학교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술 및 문화사업 등

교육감은 충무공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무공 관련 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이순신상 시상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상자(단체)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