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하동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알콜중독 등 음주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민은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신설 2021. 12. 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