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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4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김해시의회 및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수화언어법」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 및 시 소재 국가ㆍ경남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