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4. 공로상 및 기념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3.3.24.]
표창은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효행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품평회 등 각종 대회ㆍ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①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② 기념패는 뜻깊은 행사나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기관, 단체 또는 그 관계자 등에 수여한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3.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4.>]
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또는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7.01.>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 ㆍ 단체 등에서 표창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24.>]
① 표창 대상자는 의원, 의회사무과장,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5.07.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사람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상패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01.>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송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 사무과장,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3.24.>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07.0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표창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표창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01.>
표창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기념패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3.24.>]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3.24.>]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3.24.>]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