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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14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자치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청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 등 연구단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전체 의원과 2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5.07.01.>
③ 민간위원은 연구활동 심의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7.0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07.01.>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0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의 통지 등

① 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제출되거나 제9조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기간의 단축 또는 연구 비용의 감액 등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 내용이 경미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필요한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수 있는 금액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계획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07.01.>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01.>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07.01.>

제13조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해산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4조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의장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