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해당 기금의 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의 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탁약정 체결 시 예탁기간과 이자는 제5조를 따른다.
② 해당 회계ㆍ기금의 관리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또한, 예탁금의 이자율은 영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