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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4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군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보유ㆍ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 군수는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유자의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3. 토종농작물의 품종 검증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4. 토종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 현물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토종농작물보급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축

군수는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업관련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사업 완료 시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