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태전을 장흥군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태전을 장흥군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태전”이란 떡차의 일종으로 동그랗게 빚은 후 가운데에 엽전처럼 구멍을 뚫어 줄에 꿰어 발효시킨 차를 말한다.
2. “청태전 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청태전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체험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청태전 산업 종사자"란 청태전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 및 청태전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태전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청태전 산업의 종합발전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2. 청태전 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명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3. 청태전 품질관리 및 부정 청태전 근절을 위한 사업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위탁 협약 심의
5. 그 밖에 국내외시장 개척 및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3명 이내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3. 농협 관계자 2명 이내
4.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전문조직 관계자 3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군수는 청태전 및 관련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수급조절, 마케팅방안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태전 산업의 육성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태전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태전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청태전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태전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청태전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태전 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태전 산업과 청태전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태전 재배,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사업
2. 청태전의 품질향상 및 브랜드 개발
3. 청태전을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4. 그 밖에 청태전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 및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태전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청태전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태전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
군수는 청태전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태전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2. 품질기준 인증을 위한 제도의 시행
① 군수는 청태전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청태전 원료 재배지 및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확인
2.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한 시험ㆍ성분 검사 의뢰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품질저하 등 부적합하다고 통보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 브랜드를 개발 및 육성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3조 기본계획에 따른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군수는 청태전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절차 등은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