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산김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산김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와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초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무산김”이란 양식과정에서 산(酸)을 사용하지 않는 김으로써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을 말한다.
3. “무산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장흥해역 김양식 면허지에서 무산김을 양식ㆍ생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무산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무산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무산김 생산자”란 “무산김양식 어업인”과 “무산김 가공업자”를 말한다.
무산김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무산김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무산김의 소비촉진 및 유통체계를 위해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무산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산김 생산을 위한 양식기자재 지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
2. 품질 개선과 개발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
3. 무산김 국내ㆍ외 홍보ㆍ판매 등 마케팅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무산김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무산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로부터 제6조의 사업지원을 받고자하는 무산김 생산자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무산김 생산자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 및 사업비 지원 비율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하며 사업자 선정은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무산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