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등 시설의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독서소외인 독서문화 지원 사업
5. 북 페스티벌(Book Festival), 독후감 경진대회, 백일장, 독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축제ㆍ행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