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흥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흥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흥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에 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치안 협력,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선도 사업, 교통봉사,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단, 쓰레기 줍기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는 제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