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활동을 육성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4. 3. 2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