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역할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장흥군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 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