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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3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농촌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업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이하 “신활력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6.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계획
7. 그 밖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활력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활력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추진단 및 신활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위해 추진단 및 신활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조례 제10조, 제12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위탁의 기간 및 갱신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단이 신활력센터에서 발생한 수익을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수익잉여금을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력확충 등의 사업비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단의 구성과 기능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 발굴과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⑤ 코디네이터 등은 비상근으로 운영하며,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활동조직 및 주민 역량강화
4. 그 밖에 시가 위탁한 사업 등
⑦ 제6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와 사업 시행의 공동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신활력센터 기능

신활력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활력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2. 신활력사업 관련 가공, 제조,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등
3.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
4. 기타 사업추진 및 참여자, 방문객 등을 위한 문화공간 등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신활력사업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예산 심의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신활력사업의 업무담당 부서장
나.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⑥ 위원장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건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2조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및 신활력센터의 운영과 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 지원
2.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
3.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의 기반구축 및 산업고도화 사업
4.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5.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을 활용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형성재산의 사용

시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