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추진하는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다.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역량강화사업, 주민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한 창의적 개발사업
2. “농촌협약”이란 지역의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협약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이 주민과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을 가능하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역량강화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시설, 소득증대시설, 체험시설,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6.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
시장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촌지역개발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협약의 세부 계획 변경ㆍ보완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약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약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담당 부서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재 읍ㆍ면 지역 해당 생활권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농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약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구성, 인력 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
2. 농촌협약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3. 농촌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사업 지원
4.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민간 기관ㆍ단체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주민 지도자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공동과제 발굴 등 협력 강화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지구 주민의 역량강화사업과 컨설팅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사후관리 등
10.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11.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 참여ㆍ지원
12.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귀농ㆍ귀촌 등에 중간지원
13. 그 밖에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ㆍ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센터가 제안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지원받은 비용 등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지원센터는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지원한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설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 법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수탁자와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3항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료를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의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관리위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비 또는 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료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① 이용료의 기준은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90% 반환
5. 이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② 시장은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시설물이 소재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개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26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이용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료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ㆍ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시장이 위탁료나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계약이나 재정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