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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1013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4.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5.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영 제2조 별표 2의 각 호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 담당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감시원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