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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12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별 조사ㆍ연구ㆍ홍보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김제시 청소년업무 책임자
5. 김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책임자
6. 관할 경찰서 청소년업무 책임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