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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12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6. 7.>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의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없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