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2.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
4.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
5. 그 밖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제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 및 지침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