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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2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서비스”란 시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 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심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

전문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해당 보호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단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성교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의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