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 등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6.>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 등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되는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중 어린이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7.26.>
[제목개정 2023.7.26.]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6.] [종전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6.)]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종전제6조는 삭제 (2023.7.26.)]
① 구청장은 구민의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6.] [종전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6.)]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구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6.)]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단체,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6.)]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26.] [종전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