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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2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제5조

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