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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2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 및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이하 “구의회”라 한다)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ㆍ조정
4.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5.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6.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않는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구의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