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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2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구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

재산의 출연 및 반납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강서구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

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은 강서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 한다.
②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출연금등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제11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