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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012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수칙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이용자ㆍ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ㆍ불법주정차해서는 안된다.

제4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반시설(주차시설ㆍ거치대 등) 구축 방안
3.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ㆍ운용 방안
5. 보행자 보호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
6. 그 밖에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구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현황, 사고발생 현황, 주ㆍ정차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이용안전계획 수립, 사업추진, 안전교육 및 홍보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의무 준수
2. 안전장비 착용 및 사고예방
3.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인도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및 관리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속도 구간의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의 공동설치 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
5.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보험가입 안내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