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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자치법규 221011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05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ㆍ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

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1.>

제7조

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8조

삭제

삭제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