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수돗물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게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의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유입수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수질 검사
3. 노후 급수설비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2.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도 시설 개선
3.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① 학교의 장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의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먹는물이 저수조를 경유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교체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