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교육갈등 원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교육갈등의 사회적 영향
6.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ㆍ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교육공동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교육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
2. 정책 조사ㆍ연구
3. 매뉴얼의 작성ㆍ보급
4.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활용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및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