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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111

경기도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7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 학교의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봉사단체 및 회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봉사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권장

도지사는 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도지사는 매년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을 선정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