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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09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2026.1.7.>

제4조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1.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광복유공연금 지원
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지급
3. 3.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지원 <개정 2026.1.7.>
4. 독립유공자등이 도가 설립ㆍ관리하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입원비 포함) 지원 단,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진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개정 2026.1.7.> [단서신설 2026.1.7.]
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보조수당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 단, 사망의 경우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독립유공자 명부 작성

① 도지사는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지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등이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청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