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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108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2. “저소득 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3. “제조물 결함”이란 제조물이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심보험”이란 도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험회사와 단체로 체결하는 주택화재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4.10.11.]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1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에서 발생한 화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0.11.>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4.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간 분쟁조정 5.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화재안심보험 가입 [신설 2024.10.11.] 6.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10.11.>]

제6조

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임시거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경기도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화재피해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2.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화재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소방령부터 소방준감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5.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ㆍ생산 또는 시험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ㆍ수사ㆍ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 밖에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전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7.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 서식의 화재피해분쟁조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조정ㆍ재정ㆍ중재 등이 진행될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분석 및 감정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조정의 성립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수락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분쟁조정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수당

위원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1조

화재안심보험 계약체결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제22조

피보험자

화재안심보험의 피보험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11.]

제23조

정책 평가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1.]

제24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화재안심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11.]

제25조

준용

화재안심보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11.]

제26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