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6.29.>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및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 조치 적용 설계 및 시공 <개정 2026.6.29.>
2. 그 밖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④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대책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ㆍ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동물 조사ㆍ연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