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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101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33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술작품 심의 신청

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가 경력서: 별지 제1호서식
2.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5.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②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공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 출연내역 관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미술작품의 공모

①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때에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미술 분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2개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9.26.>
③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등 관련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6.>

제5조

미술작품의 공모 대행 등

①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를 의뢰할 경우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2.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등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4.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미술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④ 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작가 경력서: 별지 제1호서식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6. 작품 설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

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술작품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와 같다.<신설 2022.9.26.>, <개정 2025.8.18.>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 공모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또는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감정ㆍ평가 기준에 따라 미술작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별 감정ㆍ평가 점수 소계가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한 미술작품으로 가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모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점수 소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점수 소계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5항에 따른 선정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26.>

제7조

미술작품 설치 확인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미술작품 이전·변경

건축주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수단원의 자격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문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나. 4년제 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다. 대학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 라. 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수단원으로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수단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검수단원으로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수단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