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가좌 분뇨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비롯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ㆍ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