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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09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6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ㆍ의료 서비스
6.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3.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