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ㆍ의료 서비스
6.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3.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