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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9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방역심의회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5.12.3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가. 가축방역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다.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5.12.3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가. 가축방역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다.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