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시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3.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관할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의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에서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군ㆍ구 본청 및 소속기관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4.>
1.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