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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9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6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참석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