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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9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6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ㆍ의견ㆍ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유지‧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각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교육ㆍ문화ㆍ관광 등의 지역정보
2.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궁금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올릴 경우 관련 부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1.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성화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을 널리 알리며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 및 시책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7.>
1. 경품 제공 대상자: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다만, 동일한 사업 및 행사 참여자에게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2. 경품의 종류: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
3.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 추첨 또는 참여횟수, 기여도 등에 대한 심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 홍보와 시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정 홍보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향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 등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서포터즈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 참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소셜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