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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9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있는 4에이치활동 단체 중 총괄하는 단체를 4에이치본부(이하“주관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군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주관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사업 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