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모악산관광지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9, 2017.7.4>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모악산관광지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9, 2017.7.4>
모악산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의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7.7.4>
관광지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7.4>
① 관광지내 운동장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4,2025.11.13> ②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운동장을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당일 관리ㆍ운영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7.4> ③ 운동장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4, 2020.8.6,2025.11.13>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13]
군수는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른다.<개정 2017.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등 체육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행사
4. 삭제<2017.7.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19, 2017.7.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7.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
③ 관광지내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사용료는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8.2.19,2025.11.13>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
⑤ 삭제<2017.7.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3]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2.19,2025.11.1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3]
운동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2.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1.13]
① 관광지 시설사용료는 완주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세입금의 출납은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8.2.19,2025.11.1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11.13]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7.7.4>
② 제1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시설사용허가서 뒷면 등에 게재하고, 시설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1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1.13]
군수는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1.13]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