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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08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25공포 2023-08-25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ㆍ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ㆍ유아교육법ㆍ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ㆍ초ㆍ중등교육법ㆍ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구성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괴산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 학교의 장, 환경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대학,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4호>
1.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2.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

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지정

군수는 법령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4호>

제10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체험환경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