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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1008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4.7.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를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4.7.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화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4.7.2.>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 포상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기록ㆍ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