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한다)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3.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4.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경비
5.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