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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008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임무

①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한다)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7조

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참여단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3.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4.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경비
5.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