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임원 또는 회원
2. 교통ㆍ주차 관련 공무원
3. 교통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교통시설 관련 전문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ㆍ정차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