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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210080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
2. "성과액" 이란 동일ㆍ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성과 평가 대상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사 대상(이하 “성과 평가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ㆍ지시사업
2. 군 주요사업
3. 지역현안사업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성과 평가 대상 파악 시 고려사항

제4조에 따른 성과 평가 대상을 파악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 그 사업기간의 총 사업비 중 확보 가능한 정부 등 예산 총액을 성과액으로 하고, 이후 추가적인 노력으로 정부 등 예산이 3억원 이상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은 별도의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제외대상

① 포상급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
2.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
3. 국가, 대구광역시 및 민간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ㆍ건의한 사업
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하여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

포상금 신청 및 지급

① 성과 평가 대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
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 내역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포상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탁월한 공적(포상금이 가장 많은 공적) 1개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액 100억원 이상 : 3,000천원
2. 성과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
3. 성과액 4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500천원
4. 성과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1,000천원
5. 성과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500천원
6. 성과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0천원

제9조

포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일 현재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해외여행)을 받은 경우
2.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2호에 기재한 행위로 수사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의 직무 내ㆍ외의 행위로 기소가 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0조

포상금 지급 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
1. 포상금 신청의 적격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적정여부
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의 확보 가능액 파악이 적정한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심사 기준ㆍ방법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대장 작성·관리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