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