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ㆍ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점검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3.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
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교육감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